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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2 | 2 |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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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 7 |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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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6 |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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