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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3 | 3 | 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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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10 | 3 |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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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5 | 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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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5 |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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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7 | 3 |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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