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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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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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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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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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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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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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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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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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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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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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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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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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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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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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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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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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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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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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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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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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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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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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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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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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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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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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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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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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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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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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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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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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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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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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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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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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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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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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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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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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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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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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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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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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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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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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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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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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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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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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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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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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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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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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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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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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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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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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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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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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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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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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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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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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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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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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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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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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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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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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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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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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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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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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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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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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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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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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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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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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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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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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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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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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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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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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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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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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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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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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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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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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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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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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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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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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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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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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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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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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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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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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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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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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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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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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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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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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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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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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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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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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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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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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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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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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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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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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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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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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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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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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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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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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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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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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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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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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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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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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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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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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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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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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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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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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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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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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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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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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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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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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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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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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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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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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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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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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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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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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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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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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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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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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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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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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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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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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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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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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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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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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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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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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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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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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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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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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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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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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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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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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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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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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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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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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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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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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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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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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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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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