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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 2 | 가 |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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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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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1 |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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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2 |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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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3 | 가 |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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