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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20170726 | 201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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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2 | 3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70726 | 201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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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설비 | 10 | 헤드 | 7 | 7 |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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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1 | 3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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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8 | 8. 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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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 8 | 가 |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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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1 | 2 |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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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2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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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8 | 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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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1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20170726 | 2017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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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2 | 3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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