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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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현재)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20131230
20140101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나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 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사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 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20171204
20171204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의 구조
20131230
20140101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
가
가. 승강로 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0131230
20140101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
나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 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20131230
20140101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5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 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20150709
20150709
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의 구조
20140305
20140305
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가
가. 승강로 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다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11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3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 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20130323
20130323
12
건축법 시행령
설비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429
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