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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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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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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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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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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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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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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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
|
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6
|
승강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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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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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
|
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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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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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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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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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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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마
|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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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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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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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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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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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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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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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마
|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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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1
|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
|
|
|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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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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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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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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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1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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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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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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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
1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바
|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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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1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5
|
가
|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1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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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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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
1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0
|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
|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
1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
|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
20181018
|
20181018
|
|
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4
|
|
|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1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1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20140305
|
20140305
|
|
1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2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20140305
|
20140305
|
|
1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3
|
|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
20100407
|
20100407
|
|
2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4
|
|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20100407
|
20100407
|
|
2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5
|
|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0100407
|
20100407
|
|
2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2
|
|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7
|
|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
2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3
|
|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018
|
20181018
|
|
2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
|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
20181018
|
20181018
|
|
2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1
|
|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2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2
|
|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2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3
|
|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2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3
|
|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3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3
|
|
|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81018
|
20181018
|
|
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70726
|
20170726
|
|
3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3
|
|
|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00407
|
20100407
|
|
3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2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
20181018
|
20181018
|
|
3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4
|
|
|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
20140305
|
20140305
|
|
3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8
|
거실등의 방습
|
2
|
1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
20100407
|
20100407
|
|
3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8
|
거실등의 방습
|
2
|
2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
20100407
|
20100407
|
|
3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4
|
|
|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
20140305
|
20140305
|
|
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1의2
|
|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
3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6
|
|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4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20106
|
20120317
|
|
4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아
|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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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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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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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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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
|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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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43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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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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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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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건축법
KBimCode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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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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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
45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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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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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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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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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건축법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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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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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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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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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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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건축법
|
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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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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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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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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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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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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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1
|
나
|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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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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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가
|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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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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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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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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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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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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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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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
|
51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마
|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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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
52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카
|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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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
20150427
|
|
53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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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
54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1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
20200421
|
20201022
|
|
55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1
|
나
|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
20200421
|
20201022
|
|
56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1
|
다
|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20200421
|
20201022
|
|
57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190312
|
20190314
|
|
58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2
|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
20190312
|
20190314
|
|
59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3
|
|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090421
|
20090421
|
|
60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3
|
|
|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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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
6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5
|
|
|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
20090716
|
20090716
|
|
6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6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140429
|
20140429
|
|
6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6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140429
|
20140429
|
|
6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40429
|
20140429
|
|
65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
6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3
|
|
3. 종교시설
|
20190312
|
20190314
|
|
6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4
|
|
4. 위락시설
|
20140429
|
20140429
|
|
68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5
|
|
5. 장례시설
|
20190312
|
20190314
|
|
69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70203
|
20170204
|
|
70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39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
1
|
1의2
|
|
1의2. 종교시설
|
20080729
|
20090204
|
|
71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20170203
|
20170204
|
|
7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3
|
|
3. 판매시설
|
20090421
|
20090421
|
|
7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4
|
|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0090421
|
20090421
|
|
7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5
|
|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0140324
|
20140324
|
|
75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6
|
|
6. 위락시설
|
20140324
|
20140324
|
|
76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7
|
|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20140324
|
20140324
|
|
77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9
|
|
9. 장례시설
|
20170203
|
20170204
|
|
78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2
|
|
|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
20190312
|
20190314
|
|
79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1
|
나
|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
20170203
|
20170204
|
|
80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2
|
|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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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20160517
|
|
81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1
|
|
|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
20140429
|
20140429
|
|
82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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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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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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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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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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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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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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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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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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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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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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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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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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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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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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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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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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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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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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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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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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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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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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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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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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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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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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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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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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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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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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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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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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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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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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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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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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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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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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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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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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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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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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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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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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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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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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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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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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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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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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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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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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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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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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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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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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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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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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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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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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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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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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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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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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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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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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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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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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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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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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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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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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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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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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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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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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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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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반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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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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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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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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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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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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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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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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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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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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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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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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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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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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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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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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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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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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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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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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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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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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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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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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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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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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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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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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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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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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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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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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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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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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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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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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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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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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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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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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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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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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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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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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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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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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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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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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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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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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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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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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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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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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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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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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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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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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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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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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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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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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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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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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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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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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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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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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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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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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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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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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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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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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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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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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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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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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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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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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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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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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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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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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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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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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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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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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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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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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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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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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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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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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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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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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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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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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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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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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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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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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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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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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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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