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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4 |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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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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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2 |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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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2 |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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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7 |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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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1 | 4 | 나 |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
7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설비 | 10 | 헤드 | 3 | 3 |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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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1 | 가 |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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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2 |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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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3 | 가 |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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