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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0 |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1 |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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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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