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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5 |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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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등 | 1 | 5 |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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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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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4 | 송수구 | 4 |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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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1 |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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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4 |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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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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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1 |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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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5 |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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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7 | 방수기구함 |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06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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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7 |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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