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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3 |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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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2 |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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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2 |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30611 | 2013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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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0 |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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