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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2 |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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