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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30 | 기초 | 1 |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 20181109 | 2018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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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2 | 기초 |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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