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2 | 마 |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1 | 4 |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6 |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6 |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
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6 |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4 |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20181018 | 20181018 | |||
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4 | 가 |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4 | 나 |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 20181018 | 20181018 | ||
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4 | 다 |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 20181018 | 20181018 | ||
1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5 |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1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다 |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1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라 |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