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5 |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 20150106 | 20150106 | |||
2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11 |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3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6 |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