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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2 | 3 |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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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9 | 가 |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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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1 | 가 4) |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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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8 | 거실등의 방습 | 2 |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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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8 | 거실등의 방습 | 2 | 1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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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8 | 거실등의 방습 | 2 | 2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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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KBimCode | 마감재료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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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52 | 거실 등의 방습 |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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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2 | 거실 등의 방습 | 2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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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2 | 거실 등의 방습 | 3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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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4 | 2 |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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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5 | 5 |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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