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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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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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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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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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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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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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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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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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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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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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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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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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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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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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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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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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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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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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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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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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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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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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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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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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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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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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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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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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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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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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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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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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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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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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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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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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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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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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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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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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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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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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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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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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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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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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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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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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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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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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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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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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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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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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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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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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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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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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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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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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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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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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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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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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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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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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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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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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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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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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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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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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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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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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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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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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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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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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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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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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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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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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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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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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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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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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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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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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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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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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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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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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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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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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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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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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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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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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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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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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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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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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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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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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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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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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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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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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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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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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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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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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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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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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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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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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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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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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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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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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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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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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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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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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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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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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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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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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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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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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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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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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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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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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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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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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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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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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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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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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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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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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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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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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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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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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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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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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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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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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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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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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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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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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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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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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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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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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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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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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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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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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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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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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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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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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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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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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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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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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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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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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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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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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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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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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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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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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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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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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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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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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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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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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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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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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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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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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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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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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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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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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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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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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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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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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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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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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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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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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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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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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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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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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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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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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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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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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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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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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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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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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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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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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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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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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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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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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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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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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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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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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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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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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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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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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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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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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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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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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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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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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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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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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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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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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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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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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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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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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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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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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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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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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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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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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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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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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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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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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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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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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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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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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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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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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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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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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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