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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4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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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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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1 |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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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2 |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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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2 |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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