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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2 |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20090107 | 2009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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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1 |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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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4 |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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