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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3 | 1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80717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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