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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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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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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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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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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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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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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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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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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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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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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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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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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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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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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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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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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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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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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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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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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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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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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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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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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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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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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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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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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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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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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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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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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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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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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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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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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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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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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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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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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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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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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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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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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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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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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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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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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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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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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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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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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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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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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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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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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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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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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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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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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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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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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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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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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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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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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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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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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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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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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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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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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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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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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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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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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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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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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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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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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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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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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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3
|
|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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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
1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다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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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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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주차장법
KBimCode
|
주차장
|
6
|
駐車場設備基準등
|
1
|
|
|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2008.3.28>
|
20090107
|
20090107
|
|
1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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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
1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30323
|
20130323
|
|
1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30323
|
20130323
|
|
1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
20130323
|
20130323
|
|
19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20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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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
21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80321
|
20180322
|
|
22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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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
2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4
|
|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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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
2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5
|
|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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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2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6
|
|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2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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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
2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가
|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
2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나
|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
2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다
|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
3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의2
|
|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
20180321
|
20180322
|
|
3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9
|
|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32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1
|
|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
20180321
|
20190301
|
|
3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3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3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1029
|
20101029
|
|
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01029
|
20101029
|
|
3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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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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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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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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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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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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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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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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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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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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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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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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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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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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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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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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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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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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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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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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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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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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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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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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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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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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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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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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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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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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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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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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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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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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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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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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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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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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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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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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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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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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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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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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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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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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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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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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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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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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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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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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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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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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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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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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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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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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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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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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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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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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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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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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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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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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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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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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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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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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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
├──────────┼───────┼────────┤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
├──────────┼───────┼────────┤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
2) 1) 외의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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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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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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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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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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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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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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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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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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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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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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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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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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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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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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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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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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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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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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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나 1)
|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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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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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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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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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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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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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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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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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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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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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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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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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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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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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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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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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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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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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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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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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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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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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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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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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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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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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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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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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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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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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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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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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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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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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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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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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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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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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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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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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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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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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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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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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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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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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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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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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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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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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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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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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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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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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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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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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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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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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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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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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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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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