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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6 |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20180221 | 2019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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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4 |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20110804 | 2011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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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4 |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 20101001 | 20101001 |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4 | 4 |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 20190319 | 2019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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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5 | 3 |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 20120410 | 2012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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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6 | 3 |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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