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1 |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
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설비 | 10 | 헤드 | 7 | 3 |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
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 20120702 | 2012070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