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1
|
2
|
|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20150123
|
20150324
|
|
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1
|
|
|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
3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1
|
2
|
|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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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1
|
2
|
나
|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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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2
|
|
|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2
|
1
|
|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
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2
|
2
|
|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0150123
|
20150324
|
|
8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가
|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
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나
|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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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
10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2
|
|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
1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3
|
|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
1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16
|
4
|
|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
13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4
|
1
|
|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
14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6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
1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6
|
2
|
|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20170726
|
20170726
|
|
1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7
|
|
|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1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2
|
|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1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0
|
피뢰설비
|
|
8
|
|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1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
|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
20131230
|
20140101
|
|
20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2
|
|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120430
|
20120430
|
|
2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31227
|
20131227
|
|
2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가
|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0131227
|
20131227
|
|
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4
|
|
4.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
20171228
|
20180901
|
|
2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4
|
가
|
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2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4
|
나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2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마
|
마.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
20171228
|
20180901
|
|
2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
3
|
|
|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2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0
|
자
|
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2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1
|
마
|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1
|
카
|
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9
|
더
|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3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9
|
러
|
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9
|
타
|
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바
|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사
|
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태양열투과율, 창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5
|
라
|
라.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6
|
나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5
|
나
|
나. 환기시 열회수가 가능한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
20171228
|
20180901
|
|
3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6
|
나
|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4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6
|
|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4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2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
20181018
|
20181018
|
|
4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1
|
|
|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
20140305
|
20140305
|
|
4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2
|
|
|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407
|
20100407
|
|
44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
7
|
|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
45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
7
|
다
|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
46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
8
|
|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
47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2
|
|
|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
48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4
|
2
|
|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20820
|
20120820
|
|
4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3
|
|
|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20150123
|
20150324
|
|
50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5
|
1
|
|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
5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8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
52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8
|
2
|
|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20170726
|
20170726
|
|
53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9
|
|
|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54
|
주차장법
|
주차장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1
|
|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
20180814
|
20181025
|
|
55
|
주차장법
|
주차장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
20180814
|
20181025
|
|
56
|
주차장법
|
주차장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3
|
|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
20180814
|
20181025
|
|
5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
5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30323
|
20130323
|
|
5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30323
|
20130323
|
|
6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
20130323
|
20130323
|
|
6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
20130323
|
20130323
|
|
62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63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80321
|
20180322
|
|
64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80321
|
20180322
|
|
65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
20180321
|
20180322
|
|
66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
20180321
|
20180322
|
|
6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6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
20180321
|
20180322
|
|
6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
|
|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20101029
|
20101029
|
|
7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
|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5, 2013.3.23, 2016.4.12>
|
20180321
|
20180322
|
|
7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7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10
|
|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80321
|
20180322
|
|
73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7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5
|
|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7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6
|
|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7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7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가
|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
7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나
|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
7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다
|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
8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의2
|
|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
20180321
|
20180322
|
|
8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8
|
|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8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9
|
|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8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0
|
|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8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10
|
나
|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
20090630
|
20090630
|
|
8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
8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나
|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
8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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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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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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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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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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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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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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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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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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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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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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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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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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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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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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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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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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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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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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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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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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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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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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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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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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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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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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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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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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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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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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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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