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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2 | 가 | 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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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2 | 가 | 가.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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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2 | 나 | 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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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11 | 나 | 나. "역률개선용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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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11 | 아 | 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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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4 | 나 | 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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