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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2 |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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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2 |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20130323 | 2013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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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4 | 2 |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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