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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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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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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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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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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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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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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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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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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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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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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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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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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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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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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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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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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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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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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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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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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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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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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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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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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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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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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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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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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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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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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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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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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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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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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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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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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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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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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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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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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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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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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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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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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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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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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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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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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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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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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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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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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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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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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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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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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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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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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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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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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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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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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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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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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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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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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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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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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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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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도어폰, 홈게이트웨이 등은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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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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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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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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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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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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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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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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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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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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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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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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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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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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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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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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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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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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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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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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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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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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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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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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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효율원심식냉동기”라 함은 원심식냉동기 중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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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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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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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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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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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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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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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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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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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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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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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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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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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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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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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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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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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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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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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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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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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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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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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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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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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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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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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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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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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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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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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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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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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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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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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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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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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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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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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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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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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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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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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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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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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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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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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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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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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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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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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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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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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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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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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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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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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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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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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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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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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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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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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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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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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동절전멀티탭”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멀티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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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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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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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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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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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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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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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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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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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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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홈게이트웨이”라 함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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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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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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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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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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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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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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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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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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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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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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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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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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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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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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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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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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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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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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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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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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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
2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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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냉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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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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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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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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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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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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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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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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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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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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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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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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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설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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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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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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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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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5
|
배관 등
|
1
|
|
|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28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5
|
배관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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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
2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4
|
배관
|
1
|
|
|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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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
30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KBimCode
|
설비
|
6
|
배관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
20170726
|
20170726
|
|
3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 및 노인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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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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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810
|
|
3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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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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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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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
20100217
|
|
3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다
|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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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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