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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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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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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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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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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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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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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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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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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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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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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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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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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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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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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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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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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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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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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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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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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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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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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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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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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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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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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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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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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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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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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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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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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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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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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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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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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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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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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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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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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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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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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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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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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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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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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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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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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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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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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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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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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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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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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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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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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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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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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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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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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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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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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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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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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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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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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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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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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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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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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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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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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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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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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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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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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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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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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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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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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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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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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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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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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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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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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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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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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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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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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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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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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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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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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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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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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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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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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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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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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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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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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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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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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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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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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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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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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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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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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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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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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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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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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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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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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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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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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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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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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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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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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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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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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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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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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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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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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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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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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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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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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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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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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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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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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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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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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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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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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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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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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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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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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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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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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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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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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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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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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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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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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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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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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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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