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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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현재)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8
거실등의 방습
2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 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8
거실등의 방습
2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 장
20100407
20100407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8
거실등의 방습
2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 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00407
20100407
4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 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20190312
20190314
5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2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 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324
20140324
6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2
거실 등의 방습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 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7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2
거실 등의 방습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 장
20140429
20140429
8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2
거실 등의 방습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 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40429
20140429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2
다중이용업
7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업
20190402
20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