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3 | 다 |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3 | 라 | 라.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3 | 다 | 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 20171228 | 20180901 | ||
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11 | 마 |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 20171228 | 20180901 | ||
5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설비 | 10 | 헤드 | 7 | 3 |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