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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4 | 수원 | 4 | 5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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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2 | 마 |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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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3 | 3. 조명설비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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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3 | 마 |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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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3 | 3. 조명설비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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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4 | 라 |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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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6 |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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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6 |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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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5 |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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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다 |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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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라 |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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