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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1 |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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