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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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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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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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
|
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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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1
|
|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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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
3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2
|
|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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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37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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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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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1
|
가
|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20110804
|
20110804
|
|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가
|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
|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2
|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3
|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4
|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5
|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6
|
|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1
|
|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1
|
|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200526
|
20200527
|
|
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
|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2
|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3
|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4
|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5
|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6
|
|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
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7
|
|
|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
|
20190319
|
20190620
|
|
22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1
|
|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
20180321
|
201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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