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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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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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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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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규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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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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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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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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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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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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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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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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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규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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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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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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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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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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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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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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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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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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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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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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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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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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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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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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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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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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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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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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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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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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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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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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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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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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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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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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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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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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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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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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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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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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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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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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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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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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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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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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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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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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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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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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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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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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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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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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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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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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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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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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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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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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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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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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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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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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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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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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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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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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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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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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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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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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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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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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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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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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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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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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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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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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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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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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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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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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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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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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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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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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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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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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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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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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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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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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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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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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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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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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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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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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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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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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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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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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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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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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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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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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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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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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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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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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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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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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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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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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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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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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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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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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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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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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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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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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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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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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