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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1 |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0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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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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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3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20101029 | 20101029 | ||
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4 |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 20101029 | 20101029 | ||
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6 |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1 |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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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2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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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3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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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4 |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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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6 |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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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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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2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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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3 |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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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3 |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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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4 |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125 | 201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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