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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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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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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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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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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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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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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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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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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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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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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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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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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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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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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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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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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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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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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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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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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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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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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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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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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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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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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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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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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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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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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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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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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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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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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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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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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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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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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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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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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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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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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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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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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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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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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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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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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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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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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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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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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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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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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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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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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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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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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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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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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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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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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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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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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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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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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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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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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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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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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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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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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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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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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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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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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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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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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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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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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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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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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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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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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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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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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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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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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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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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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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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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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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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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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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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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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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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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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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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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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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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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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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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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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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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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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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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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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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