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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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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 | 건축허가 | 1 | 3 |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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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4 |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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