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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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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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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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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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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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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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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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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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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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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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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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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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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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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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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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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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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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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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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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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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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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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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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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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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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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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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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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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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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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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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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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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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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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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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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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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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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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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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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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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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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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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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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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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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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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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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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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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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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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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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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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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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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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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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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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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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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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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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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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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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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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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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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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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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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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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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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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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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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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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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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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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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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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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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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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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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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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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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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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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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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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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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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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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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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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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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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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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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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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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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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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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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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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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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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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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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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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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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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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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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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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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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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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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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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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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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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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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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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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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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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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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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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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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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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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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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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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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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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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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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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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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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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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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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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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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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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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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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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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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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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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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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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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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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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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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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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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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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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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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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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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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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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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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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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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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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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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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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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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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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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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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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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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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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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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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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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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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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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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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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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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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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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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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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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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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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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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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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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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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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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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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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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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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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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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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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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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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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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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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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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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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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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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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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주차장법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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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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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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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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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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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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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주차장법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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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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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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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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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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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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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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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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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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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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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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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車場設備基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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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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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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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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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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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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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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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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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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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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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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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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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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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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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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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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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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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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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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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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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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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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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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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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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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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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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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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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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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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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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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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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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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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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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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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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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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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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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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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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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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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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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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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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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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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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