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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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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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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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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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규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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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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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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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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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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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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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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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규모제한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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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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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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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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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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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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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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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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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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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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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
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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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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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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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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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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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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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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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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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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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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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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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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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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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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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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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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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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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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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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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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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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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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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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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
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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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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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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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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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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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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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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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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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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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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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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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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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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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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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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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1
|
|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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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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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1
|
|
|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20181018
|
20181018
|
|
1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1
|
|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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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
1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3
|
|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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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
1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21
|
방화벽의 구조
|
1
|
2
|
|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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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1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
|
|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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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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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1
|
|
|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
20101230
|
20101230
|
|
1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5
|
|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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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
1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5
|
다
|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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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
1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
6
|
|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20140305
|
20140305
|
|
2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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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1
|
|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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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21
|
건축법
|
내화방화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1
|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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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
22
|
건축법
|
대지 및 건축면적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1
|
|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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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
23
|
건축법
KBimCode
|
대지 및 건축면적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2
|
|
|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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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
24
|
건축법
|
대지 및 건축면적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3
|
|
|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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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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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건축법
|
마감재료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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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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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가
|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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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
27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라
|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00421
|
20201022
|
|
28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4
|
바
|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20111230
|
20120317
|
|
29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라
|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00421
|
20201022
|
|
30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6
|
|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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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
31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1
|
|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
20111230
|
20120317
|
|
32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2
|
|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20111230
|
20120317
|
|
33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4
|
|
|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
3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2
|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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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
35
|
건축법 시행령
|
마감재료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7
|
|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20140429
|
20140429
|
|
36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KBimCode
|
설비
|
10
|
헤드
|
7
|
5
|
나
|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20170726
|
20170726
|
|
3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6
|
나
|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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