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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1 |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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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5 |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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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5 | 다 |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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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6 |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 20200421 | 2020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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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2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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