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3
|
1
|
|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
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설비
|
8
|
배관 및 밸브
|
7
|
|
|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4
|
배연설비
|
2
|
3
|
|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
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
20200409
|
20201010
|
|
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설비
|
20
|
피뢰설비
|
|
5
|
|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
20131230
|
20140101
|
|
6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3
|
나
|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7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11
|
마
|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
20171228
|
20180901
|
|
8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9
|
라
|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
9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5
|
용어의 정의
|
|
9
|
카
|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
20171228
|
20180901
|
|
1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1)
|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
20171228
|
20180901
|
|
11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
가
|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1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가
|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1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4
|
가
|
가.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
20171228
|
20180901
|
|
1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5
|
나
|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0171228
|
20180901
|
|
1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5
|
다
|
다.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
20171228
|
20180901
|
|
1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6
|
|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1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2
|
|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
20100407
|
20100407
|
|
1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1
|
|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1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4
|
|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2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마감재료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
|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
20101230
|
20101230
|
|
2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
|
|
제25조(지하층의 구조)
|
20100407
|
20100407
|
|
2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
|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
20140305
|
20140305
|
|
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4
|
|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2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2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4
|
|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2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1
|
|
|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40305
|
20140305
|
|
2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바
|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2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자
|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20106
|
20120317
|
|
29
|
건축법
|
내화방화
|
53
|
지하층
|
|
|
|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716
|
20140117
|
|
30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10
|
|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
20200421
|
20201022
|
|
31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20200421
|
20201022
|
|
32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라
|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00421
|
20201022
|
|
33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6
|
|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
20200421
|
20201022
|
|
34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9
|
|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20200421
|
20201022
|
|
35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1
|
|
|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
|
20190312
|
20190314
|
|
36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5
|
|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090421
|
20090421
|
|
37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1
|
|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
20090421
|
20090421
|
|
38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2
|
|
|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
20090421
|
20090421
|
|
39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37
|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
|
|
|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40429
|
20140429
|
|
40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2
|
|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20130323
|
20130323
|
|
41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
20170203
|
20170204
|
|
42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5
|
|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
43
|
건축법 시행령
|
내화방화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6
|
|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0080729
|
20090204
|
|
44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3
|
|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90421
|
20090421
|
|
45
|
건축법 시행령
|
설비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7
|
|
|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
20100218
|
20100218
|
|
4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및 건축면적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1
|
|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110804
|
20110804
|
|
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
|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
20200526
|
20200527
|
|
48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2
|
다중이용업
|
|
1
|
가
|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
20190402
|
20190703
|
|
49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2
|
|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
20110804
|
20120205
|
|
50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1
|
4
|
가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
51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2
|
|
|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
52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KBimCode
|
설비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4
|
|
|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53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
1
|
다
|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
20150106
|
20150106
|
|
54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KBimCode
|
설비
|
6
|
방수구
|
|
2
|
가
|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
20150106
|
20150106
|
|
55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5
|
방수헤드
|
|
3
|
|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56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설비
|
6
|
배관 등
|
9
|
|
|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
5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다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5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설비
|
7
|
감지기
|
1
|
|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
20130611
|
20130712
|
|
59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6
|
|
|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20130611
|
20130712
|
|
60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1
|
|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20101029
|
20101029
|
|
6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
20130125
|
20130125
|
|
62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9
|
|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6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나
|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20180321
|
20180322
|
|
6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
6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
├──────────┼───────┼────────┤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
├──────────┼───────┼────────┤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
2) 1) 외의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
20181025
|
20181025
|
|
6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01029
|
20101029
|
|
6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9
|
|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20130125
|
20130125
|
|
6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
|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
20130323
|
20130323
|
|
6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
20130323
|
20130323
|
|
7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내화방화
|
11
|
지하층의 활용
|
|
|
|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
|
20181231
|
2018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