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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비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2 |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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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KBimCode | 설비 | 4 | 설치기준 | 1 | 4 | 가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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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 설비 | 5 | 방수헤드 | 3 |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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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6 |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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