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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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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3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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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2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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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3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20180321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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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1 |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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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9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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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가 |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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