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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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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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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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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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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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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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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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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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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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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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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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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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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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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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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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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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0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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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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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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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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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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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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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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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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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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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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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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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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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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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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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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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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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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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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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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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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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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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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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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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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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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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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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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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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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1
|
|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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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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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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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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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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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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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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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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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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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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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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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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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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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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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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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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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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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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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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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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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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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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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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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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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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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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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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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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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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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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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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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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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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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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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
주차장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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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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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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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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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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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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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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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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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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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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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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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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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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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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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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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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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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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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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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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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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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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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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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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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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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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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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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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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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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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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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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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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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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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
├──────────┼───────┼────────┤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
├──────────┼───────┼────────┤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
2) 1) 외의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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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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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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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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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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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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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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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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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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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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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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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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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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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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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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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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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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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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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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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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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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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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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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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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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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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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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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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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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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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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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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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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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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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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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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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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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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