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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제17조의2(차수설비) | 20120430 | 2012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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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 20200409 | 2020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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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200409 | 202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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