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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4 | 가 | 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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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1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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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2 |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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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설비 | 10 | 헤드 | 5 | 2 |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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