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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구조안정성 | 28 | 적용범위 | 1 |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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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19 |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 2 | 3 |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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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1 | 나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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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1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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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1 | 마 |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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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2 | 나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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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2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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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2 | 라 |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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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3 | 나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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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4 | 나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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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6 | 나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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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7 | 나 |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 201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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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내화방화 | 3 | 내화구조 | 7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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