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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3 | 칸막이벽 등의 두께 | 2 | ②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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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34 | 테두리보 |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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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3 | 내력벽 | 4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 20140207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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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 구조안정성 | 44 | 테두리보 |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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