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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4 | 가 |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20181018 | 2018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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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10 | 나 |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 20090630 | 2009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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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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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나 |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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