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설비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2 | 아 |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 20171204 | 20171204 | ||
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4 |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4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4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5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1 |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6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2 |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20120820 | 20120820 | ||
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2 |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1 |